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검사 및 영양제 지원, 유축기 대여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산전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