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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상시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충청남도 예산군 · 수도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수도과/041-339-830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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