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아동청소년
충청남도 예산군 · 경제과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2025.01.20.(월)~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방문신청
현금
경제과/041-339-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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