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축사 CCTV 설치 지원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동물정책과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매년 1월~3월
방문신청
현금
동물정책과/063-281-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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