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동물정책과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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