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63-454-3083

임산부·출산영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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