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농기계 수리비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업정책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매년 11월초~12월초
방문신청
현물
농업정책과/063-454-284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