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한돈농가 인공수정(정액)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어업정책과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2026.01.29~2026.02.25
방문신청
현물
어업정책과/063-45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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