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육협력과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생신상 차려드리기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