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산육아용품대여방 이용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용품 대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여성청소년과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쨰아 : 5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태어난 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 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여성가족과/063-85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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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용품 대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기준에 적합한 등록장애인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