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청소자원과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청소자원과/063-859-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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