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소형농기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업정책과/063-540-363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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