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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