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전입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행정지원과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 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현물

문의

행정지원과/063-430-2837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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