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에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 차액 일부 보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축산유통과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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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에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 차액 일부 보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마늘재배 농업인에게 전용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