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의료지원과/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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