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현풍, 다사 교육관에서 집합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업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년 10만원 지원(혹서기 7~8월 지원제외)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방문신청
현금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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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풍, 다사 교육관에서 집합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업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유자 본인) 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현물지원 -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 주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