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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