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효행장려금품 지급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9월~10월경 진행
장애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방문신청
현물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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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9월~10월경 진행
시설입소아동에게 생일 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요/생일 도래 시 자동 지급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모니터링, 안부확인, 긴급신고 3단계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