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임산부·출산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