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월. ~ 3월.경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산유통과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방문신청
현금
농산유통과/063-35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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