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
신생아 출생 축하광고 및 기념품 증정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63-350-211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