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금
금산사랑상품권 최초 1회 지원(세대주 10만원, 세대원 5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종합민원과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금산사랑상품권 최초 1회 지원(세대주 10만원, 세대원 5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