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임업직불제 지원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 ~ 6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
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농(임)업인 지원 내용: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고형비료 지원 (보조 40%) 신청 방법: 별도 공고 확인 또는 관련 기관 문의 필요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고형비료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7월 ~ 12월
방문신청
현금
산림녹지과/063-64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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