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청년창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기한

연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인구정책과/063-650-1587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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