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
○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농축산과/063-65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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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대상자에게 신안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