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특별공급(노부모)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전라남도 광양시 · 상수도과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상수도과/061-797-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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