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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상시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전라남도 곡성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5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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