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곡성군 ·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61-360-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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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여성질환자 등에게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