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곡성군 · 주민복지과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