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보훈대상자 지원

전라남도 화순군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사회복지과/061-379-326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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