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서비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한) 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라남도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한) 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