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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전입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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