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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

임산부·출산영유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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