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전라남도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저소득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