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진도군 · 인구정책실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실/061-540-382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