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전라남도 진도군 · 인구정책실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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