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 ~ 4월
전라남도 진도군 · 진도개축산과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2호 ○ 사 업 비 : 67,200천원(도비 16,800, 군비 50,4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진도개축산과/061-54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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