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9월~10월
노인
전라남도 진도군 · 인구정책실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026.01.15~2026.01.29
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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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9월~10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수시신청
동해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기념품, 전입장려금, 군장병 시민화 지원,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