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지원사업

전라남도 진도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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