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경주시 · 안전정책과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주민 중 단독세대 등
○ 재난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주민 중 단독세대 등)에게 소화기, 감지기 지원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신청불필요
현물
안전정책과/054-76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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