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업정책과/054-779-699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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