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농촌지원과

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 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촌지도과/054-421-255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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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