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저소득 주민(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10월경(연도별 계획에 따라 확정)
경상북도 김천시 · 인구정책과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총무새마을과/054-420-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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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10월경(연도별 계획에 따라 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저소득 자녀 고교생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학교장 추천을 받은 모범(초·중·고·학교밖)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8~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