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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