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총무과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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