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명절격려금, 구호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연초 및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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