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임산부아기사랑택시

경상북도 영천시 · 교통행정과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054-330-6256/054-330-625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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