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북도 영천시 · 건강관리과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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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 장려 시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 시술 전 진단만을 위한 산전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