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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