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투자경제과

지원 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