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상주시 · 사회복지과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54-53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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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지급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7~8월 중(시군별 상이)